[한국 미디어법 통과] 방송은 30%, IPTV은 49%? 종합편성 지분제한 엇박자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제한과 관련해 개정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서로 엇갈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모두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IPTV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 또는 신문은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케이블TV와 IPTV 모두에 뉴스를 제공하는 보도PP의 경우 대기업.신문사가 각각 방송법이나 IPTV법에 따라 30%를 소유할 수도 49%를 소유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당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원안은 신문ㆍ대기업이 종편 PP에 대해서는 30%까지 보도 PP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IPTV법에서는 신문ㆍ대기업이 종편ㆍ보도 PP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마저 여론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문ㆍ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제한을 49%에서 30%로 낮출 것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종편 PP는 물론 보도 PP의 지분율 제한도 30%로 낮추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방송법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IPTV법은 원안 그대로 직권상정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동일한 종편ㆍ보도 PP에 대해 방송법에 의해서는 30%까지 IPTV법에 의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