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국 미디어법 통과] 방송은 30%, IPTV은 49%? 종합편성 지분제한 엇박자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제한과 관련해 개정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서로 엇갈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모두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IPTV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 또는 신문은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케이블TV와 IPTV 모두에 뉴스를 제공하는 보도PP의 경우 대기업.신문사가 각각 방송법이나 IPTV법에 따라 30%를 소유할 수도 49%를 소유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당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원안은 신문ㆍ대기업이 종편 PP에 대해서는 30%까지 보도 PP에 대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IPTV법에서는 신문ㆍ대기업이 종편ㆍ보도 PP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마저 여론 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문ㆍ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제한을 49%에서 30%로 낮출 것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종편 PP는 물론 보도 PP의 지분율 제한도 30%로 낮추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방송법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IPTV법은 원안 그대로 직권상정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동일한 종편ㆍ보도 PP에 대해 방송법에 의해서는 30%까지 IPTV법에 의해서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009-07-22

[한국 미디어법 통과] 신문업계 방송진출 준비는?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허용됐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 케이블채널 보도전문 케이블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만 2012년 말까지 유보됐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도 모두 30%까지 허용했다. 이는 신문과 대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중앙 조선 동아 매일경제 등 상당수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 사업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앙은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블채널과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신문사의 종편채널 겸영 허용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앙은 작년 8월 방송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팀 '큐(Q)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자회사인 중앙방송의 채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중앙은 최근 자사 케이블채널인 '큐(Q)채널'을 종합엔터테인먼트 채널인 '큐티브이(QTV)'로 바꾸면서 종편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자사의 종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의 제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TF팀장을 영입하고 PD 인력을 공개 채용하는 등 주요 신문사 중 방송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매일경제는 종편 진출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다 장대환 회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태스크포스 운영시한을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매경 관계자는 "MBN 설립 경험도 있어 종편 진출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의 방송진출'에 있어 조선일보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 혹은 보도ㆍ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보류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종편 진출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도입되는 다채널방송(MMSㆍ멀티 모드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미디어 3법' 이란? 미디어법의 통과로 신문업계는 물론이고 방송시장에는 일대 지형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디어 3법'의 하나로 함께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명 IPTV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신ㆍ방 겸영 허용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이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입법과정에서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2013년 이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현재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사전ㆍ사후규제 여론 다양성을 확보ㆍ보강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사전규제 조치로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 등에 대한 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사후규제 장치로는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 독과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신문 구독률 20%를 근거로 방송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 제한이라면 거대 신문사도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IPTV법도 통과 IPTV법은 방송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IPTV법의 통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고급 방송콘텐츠 제작 수익성 강화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09-07-22

신문사, 방송진출 29년만에 허용···한국 '미디어 빅뱅' 시작됐다

한국 미디어 시장의 빅뱅이 시작됐다.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1980년 이후 29년 동안 유지돼 온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새 미디어법의 출현으로 미디어 융합이라는 시대 조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신문.방송 간 소유 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 예정이다. 이제 KBS.MBC.SBS 수준에 버금가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고 미디어 간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도 기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미국의 타임워너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법 통과에 따라 올해 내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교양.오락을 다 편성할 수 있는 새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방송 채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발전이 없던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이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향상시킬 거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현재 한국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상파 3사 독과점'을 꼽고 있다. KBS.MBC.SBS는 지상파 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하면서 뉴미디어 시장까지 장악해 왔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안민호 교수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의 미디어업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문.방송.인터넷의 복합 경영이 가능해져 글로벌 복합 미디어 기업의 출현도 가능해지게 됐다. 한국콘텐트진흥원 강만석 박사는 "이제 한국 시장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법 통과로 한국 방송에 새로운 열기가 일어날 경우 제 2의 한류 붐을 기대해 봄 직하다"고 전망했다. 최상태 기자

2009-07-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